느린학습자관련기사[뉴시스] "'IQ 70~85' 경계선 지능인 한부모…양육 지원 法근거 마련해야"

국회입법조사처, '경계선 지능인 한부모 지원' 정책과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경계선 지능인 한부모 규정해야"

"경계성 지능 검사비, 사례관리 지정 등 지원 강화 필요"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우리나라에 약 500만명 이상의 경계성 지능인이 있을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경계선 지능인 한부모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이들에 대한 양육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국회입법조사처가 22일 발간한 '경계선 지능인 한부모 지원을 위한 입법·정책 과제'에서 경계성 지능인 한부모 가족 지원에 대해 검사 비용 지원, 사례 관리 지정, 가정방문 서비스 의무 제공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 지수가 70~85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일반인에 비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다소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계선 지능인은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아 현재 정확한 실태 파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IQ의 정규 분포도에 따라 규모를 추산하고 있으며 선진국의 경우 인구의 11~13%가 경계선 지능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할 경우, 우리나라 경계선 지능인의 규모는 2023년 12월 기준 약 565만명~667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명시하고 있는 법률은 아직 없다. 아동복지시설의 아동 또는 자립준비청년 중 경계선 지능인에게 사례관리서비스 정도만 제공되고 있으며 양육인으로서의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는 전무한 상황이다.


지원 현장에서는 경계선 지능인 또는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미혼모 및 한부모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현황 파악과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법률 근거를 마련하고 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경계선 지능인 검사 비용 지원과 통합사례 관리 대상자를 지정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생활고, 스트레스, 사회적 고립 등의 위험 요인이 높은 경계선 지능인 한부모가 원가족 부재, 관계 단절 등으로 홀로 양육을 전담한다면 의도치 않은 아동학대 및 방임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면, 좋은 부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허 입법조사관은 "경계선 지능인 한부모의 양육을 지원하고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근거 법률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면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경계선 지능인 한부모를 규정하고 국가 및 지자체에 이들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공 의무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경계선 지능인 검사비용 지원을 통해 대상자를 발굴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적으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에서 출산하고 초기 양육하는 한부모 중 경계선 지능인으로 추정되는 경우 무료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지자체에 통보돼 해당 가정의 양육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경계선 지능인 한부모가 희망복지지원단의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지정돼 가정방문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입법조사관은 "양육교육, 아동안전 및 발달상태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전문가의 개입 및 판정을 통해 홀로 양육하는 것이 아동 안전에 위협이 된다면, 장기적인 양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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