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린학습자관련기사[느린IN뉴스] "경계선지능인 학교폭력 지원 강화하라" 오금란 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서 5분 자유발언

오금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계선지능인 학생 학교폭력에 대한 체계적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오 의원은 경계선지능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 경계선지능인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쉽게 노출되지만 정책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경계선지능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장치 마련과 정교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조력자의 조기개입을 통한 맞춤형 통합지원 ▲지속적 사례관리 ▲일상회복을 도울 수 있는 조력자 양성 등의 구체적인 요청사항을 제시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를 마련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이 늘고있지만 대부분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성인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서울시에도 『서울시교육청 경계선지능인 학생 지원 조례』가 제정됐으나 학습부진 지원을 위한 진단검사 정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오 의원은 "경계선지능인 학생들은 단순 학습부진을 넘어 또래관계에도 어려움을 겪어 학교폭력에 취약하다"며, 경계선지능 학생이 학교폭력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내년 3월 전국적 시행을 앞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서는 지원 대상 학생에 '경계선지능'을 가진 학생이 명시된 바 있다. 오 의원은 "'경계선지능'이라는 용어가 법률로서 처음 규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래는 5분 발언 전문.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오금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교육현장에서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계선지능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체계적 지원 강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경계선지능인은 보통 지능지수가 71~84 사이로, 지적장애와 비장애의 경계 지능을 가진 이들입니다.

아직 이들에 관한 일반통계는 없고, 작년 7월 복지부와 합동부처의 발표에 따르면, 지능지수 정규분포에 근거한 환산수치로 경계성지능인은 13.59%, 약 697만 명으로, 경계선지능 초중고 학생수는 78만 명, 한 반에 두세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경계선지능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기준이 없어 체계적인 정책접근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최근 5~6년 사이 사회적 관심이 늘어나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에서 93개의 조례를 제정하여 학습진단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은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성인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서울시교육청 경계선지능인 학생 지원 조례」는 학습부진 지원을 위한 진단검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학교생활에서 경계선지능 학생들은 단순한 학습 부진을 넘어 또래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학교폭력에 취약합니다. 인지능력이 낮아 복잡한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학교폭력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1월 6일, 강원도교육청 앞에서 느린학습자 인권보호시민연대는 경계선지능 중학생이 강제추행, 공동폭행, 협박 등의 심한 학교폭력을 당한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사건 외에도 크고 작은 학교폭력이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지역 경계선지능인 학생의 사례 2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A 고등학생은 가해 학생이 지속적으로 ‘장애인, 병신’이라고 놀리고 욕을 했지만 가해자와 피해자의 말이 일치하지 않고 “직접적인 겨냥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두차례에 걸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모두 ‘혐의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후 8개월의 과정 중에 피해자와 보호자는 학교심리상담교사를 한차례 만난 것 외에는 정보 부족으로 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고 심의에서 전문가 의견청취의 기회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Wee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행정심판을 준비 중입니다.

반면 중학생 B는 조기개입이 없어 특정상황에서 다수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고 교권 침해로 두번의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지만 학교와 교육지원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통합사례회의 진행 후 2년동안 주 1~2회의 꾸준한 관계로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기본생활습관 및 기초적인 사회기술 훈련을 통해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위(Wee)센터와 학교폭력 제로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해 심리상담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지원하고 있지만 누군가 개입해주지 않으면 이용하지 못하는 경계선지능 학생들에게는 그저 그림의 떡입니다.

다행히도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1월21일에 제정됐고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은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개입하여, 학생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통합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정보의 관리ㆍ연계ㆍ활용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경계선 지능’이라는 용어가 법률에 처음 규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경계선지능 학생에게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조력자의 조기개입을 통해 학생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통합지원이 이루어져야합니다.

둘째, 충분한 시간과 기회로 꾸준한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심리상담 뿐만아니라 욕구를 듣고 현안을 풀어가며 일상회복을 도울 수 있는 조력자양성이 필요합니다.

경계선 지능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장치 마련과 정교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검토와 논의를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 느린인뉴스(https://www.slowlearnernews.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