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5일 열린 '시흥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간담회'에서 김수연 의회운영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시흥시의회)
경기 시흥시의회가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지능인의 권리 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6일 ‘시흥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장인 김수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경계선지능인을「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시흥시민으로 정의했다.
지원 내용에는 사회적 인식개선과 홍보를 비롯해 진단, 치료, 돌봄, 교육, 취업 및 자립상담,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전 생애를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이 포함된다. 또한 경계선지능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교육·직업훈련·고용·문화생활·사회참여 등에서의 차별 금지 조항도 명시했다. 아울러 형사 및 사법 절차 등에서 경계선지능인의 권리 보호가 보장돼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지난 9월 25일 열린 '시흥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 시흥시의회)
이번 조례안은 지난 9월 열린 간담회에서 수렴한 경계선지능인 당사자 부모와 복지·교육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실질적 지원책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김수연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은 복지와 교육의 경계선에서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권리 보장과 평생교육, 사회적 인식 개선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열리는 제332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흥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25번째로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 지원’이 명시된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된다.
시흥시는 올해에도 이미 도비·시군비 매칭 방식으로 추진되는 ‘경기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참여해 느린학습자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관련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경기도 내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서 지역별 맞춤형 정책 추진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느린인뉴스(https://www.slowlearnernews.org)
https://www.slowlearnernews.org/news/articleView.html?idxno=2256
경기 시흥시의회가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지능인의 권리 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6일 ‘시흥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장인 김수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경계선지능인을「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시흥시민으로 정의했다.
지원 내용에는 사회적 인식개선과 홍보를 비롯해 진단, 치료, 돌봄, 교육, 취업 및 자립상담,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전 생애를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이 포함된다. 또한 경계선지능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교육·직업훈련·고용·문화생활·사회참여 등에서의 차별 금지 조항도 명시했다. 아울러 형사 및 사법 절차 등에서 경계선지능인의 권리 보호가 보장돼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9월 열린 간담회에서 수렴한 경계선지능인 당사자 부모와 복지·교육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실질적 지원책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김수연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은 복지와 교육의 경계선에서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권리 보장과 평생교육, 사회적 인식 개선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열리는 제332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흥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25번째로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 지원’이 명시된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된다.
시흥시는 올해에도 이미 도비·시군비 매칭 방식으로 추진되는 ‘경기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참여해 느린학습자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관련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경기도 내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서 지역별 맞춤형 정책 추진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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