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린학습자관련기사울산시의회, 경계선지능 지원조례 전면 개정…통합지원 나선다

c20679e603012.png울산광역시의회 안대룡 교육위원장. (사진 = 울산광역시의회)


울산광역시의회가 「울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한다. 기존 복지 중심의 조례를 개정해 평생교육, 가족 지원 등을 포함한 통합 지원체계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안대룡 교육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단순 부분 수정이 아니라 조례 전체를 새로 구성한 전부개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조례는 있었지만 실질적인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고, 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번에는 지원, 교육, 인식개선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전반적인 체계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계선지능인의 정의를 보다 구체화했다. 기존에는 ‘인지능력이나 학습능력의 부족으로 사회 적응이 어려운 사람’으로 규정돼 있었지만, 개정안은 ‘지능지수 71 이상 84 이하이거나 이에 준하는 적응기능 저하로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에 어려움을 겪고, 소속돼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명시해 정책 대상을 보다 명확히 했다.

안 위원장은 “경계선지능인은 법적 정의가 없어 실태조사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가 조사와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시와 교육청이 연계해 실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평생교육 지원체계 확립이 포함됐다. 시장은 5년마다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조례 내 명시된 지원사업은 기존 7개에서 12개로 확대됐다. 진단·치료·돌봄뿐 아니라 평생교육 대상자 선정, 진단검사 연계, 가족 및 자조모임 지원, 인공지능(AI) 기반 프로그램 운영, 전담부서 설치, 교육청·학교·구·군 간 연계체계 구축 등이 새로 포함됐다. 예산지원 근거도 강화돼 구·군과 단체뿐 아니라 개인까지 지원대상으로 명시됐다.

안 위원장은 “각 지자체 내에서 지원 조례와 평생교육 조례가 병행돼야 하는데, 보통 담당 부서가 달라 실무상 어려움이 있다”며 “주무부서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부서 간 협력으로 하나의 체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315144b45d5df.png지난 8월 안대룡 위원장 주재로 열린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의견청취 간담회' 현장. (사진= 울산광역시의회)


안대룡 위원장은 의회 내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지난 8월에는 부모·교육·복지·의료 등 지역 내 관계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 간담회를 열고, 지원의 방향과 정책적 필요성을 논의했다.

안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인식개선”이라며 “아직 우리 사회에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꾸준히 알리고 제도권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울산광역시의회 제26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다뤄질 예정이다.이번 정례회는 지난 3일 개회해 다음 달 17일까지 45일간 진행되며, 개정안은 다음달 8일 열리는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제11차 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해당 개정안은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출처 : 느린인뉴스(https://www.slowlearnernew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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