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시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국가적 지원체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계선 지능인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위치한 집단으로, 사실상 정상생활을 하기 힘든 지능지수를 가졌지만 장애 등급으로 분류되지 않아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그 숫자가 700만명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있다.
이에 29일 국회에서도 경계선 지능인을 계속 사각지대에 방치할 경우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발간한 관련 보고서에서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경계선 지능인이 제도적 지원 밖에서 계속 방치된다면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해결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이들은 학습 및 교우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사회생활의 부적응으로 인해 자립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경계선 지능인의 생애주기별 특성과 복지 욕구를 기반으로 한 지원제도를 마련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적 지원 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최근 국회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체계가 없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계선 지능인의 학습권 보장은 물론이고 전 생애주기에 걸쳐 체계적인 지원이 시급히 논의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 경계선 지능인 약 699만명 추정, 국가적 지원 체계 마련 필요성 대두
지능지수(IQ)가 71~84 사이에 해당하는 경계선 지능인은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을 가졌지만 지적장애의 기준인 지능지수 70 이하에 해당되지 않아 장애인으로 인정 받지는 못한다.
이들은 학습, 인지, 사회 적응 능력이 낮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 법령에 따른 제도적 지원 대상이 아니다.
아직까지 경계선 지능인이 전체인구 가운데 어느 정도나 되는지 정확한 국가통계는 없는 상황이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시설보호아동청소년의 경계선지능에 대한 이해와 시사점’ 연구를 통해 지능지수의 정규분포도에 따라 전체인구의 약 13.6%가 지능지수 70~85 사이에 분포하며 이들이 경계선 지능인에 포함된다고 추정했다.
이를 토대로 분석해보면 국가통계포털의 올해 5월 집계 기준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5140만521명이기 때문에 전체 경계선 지능인은 약 699만명으로 추정된다. 지적장애 출현율은 2017년 기준 0.38%이고 지적 장애인 수는 18만7300으로 추산된다.
이같은 분석 결과만 놓고 보면 경계선 지능인의 숫자가 지적장애인의 37배에 달한다.
그러나 경계선 지능인에 필요한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을 포함해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춘 전반적인 지원 체계는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하고 있는 ‘경계선 지능 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와 서울시의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등이 부분적으로 가동되고 있을 뿐이다.
해외에서도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춰 조기진단, 교육, 직업 활동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 나라는 찾아보기는 힘든 상황이다. 다만 일부 국가에서 경계선 지능인에게 교육과 직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독일은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개별화된 직업 교육을, 일본은 교육 분야에서 ‘통급에 의한 지도’를 시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지난 4월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고 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 “국가 차원 실태조사, 조기진단 시스템 등 지원책 마련해야”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 제정 필요” 목소리도
이에 국회 안팎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국가차원의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될 때가 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 ▲조기진단 시스템 마련 ▲특성에 맞는 교육 ▲자립을 위한 지원 ▲경계선 지능인 가족 지원 등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선미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교수도 국회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경계선 지능인의 규모 추정마저 돼있지 않은 실정”이라며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평생교육 지원 계획 수립, 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도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지난 4월 경계선 지능인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허 의원은 법안에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했다.
허 의원은 “현재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정의와 지원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학습부진아, 사회부적응자 등의 낙인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 또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고 있지만 조례별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정의가 상이하다”며 “또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 규정이 부재해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기 어렵다”면서 법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출처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http://www.goodkyung.com)
http://www.goodkyung.com/news/articleView.html?idxno=211076
복지시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국가적 지원체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계선 지능인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위치한 집단으로, 사실상 정상생활을 하기 힘든 지능지수를 가졌지만 장애 등급으로 분류되지 않아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그 숫자가 700만명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있다.
이에 29일 국회에서도 경계선 지능인을 계속 사각지대에 방치할 경우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발간한 관련 보고서에서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경계선 지능인이 제도적 지원 밖에서 계속 방치된다면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해결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이들은 학습 및 교우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사회생활의 부적응으로 인해 자립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경계선 지능인의 생애주기별 특성과 복지 욕구를 기반으로 한 지원제도를 마련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적 지원 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최근 국회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체계가 없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계선 지능인의 학습권 보장은 물론이고 전 생애주기에 걸쳐 체계적인 지원이 시급히 논의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 경계선 지능인 약 699만명 추정, 국가적 지원 체계 마련 필요성 대두
지능지수(IQ)가 71~84 사이에 해당하는 경계선 지능인은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을 가졌지만 지적장애의 기준인 지능지수 70 이하에 해당되지 않아 장애인으로 인정 받지는 못한다.
이들은 학습, 인지, 사회 적응 능력이 낮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 법령에 따른 제도적 지원 대상이 아니다.
아직까지 경계선 지능인이 전체인구 가운데 어느 정도나 되는지 정확한 국가통계는 없는 상황이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시설보호아동청소년의 경계선지능에 대한 이해와 시사점’ 연구를 통해 지능지수의 정규분포도에 따라 전체인구의 약 13.6%가 지능지수 70~85 사이에 분포하며 이들이 경계선 지능인에 포함된다고 추정했다.
이를 토대로 분석해보면 국가통계포털의 올해 5월 집계 기준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5140만521명이기 때문에 전체 경계선 지능인은 약 699만명으로 추정된다. 지적장애 출현율은 2017년 기준 0.38%이고 지적 장애인 수는 18만7300으로 추산된다.
이같은 분석 결과만 놓고 보면 경계선 지능인의 숫자가 지적장애인의 37배에 달한다.
그러나 경계선 지능인에 필요한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을 포함해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춘 전반적인 지원 체계는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하고 있는 ‘경계선 지능 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와 서울시의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등이 부분적으로 가동되고 있을 뿐이다.
해외에서도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춰 조기진단, 교육, 직업 활동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 나라는 찾아보기는 힘든 상황이다. 다만 일부 국가에서 경계선 지능인에게 교육과 직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독일은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개별화된 직업 교육을, 일본은 교육 분야에서 ‘통급에 의한 지도’를 시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지난 4월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고 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 “국가 차원 실태조사, 조기진단 시스템 등 지원책 마련해야”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 제정 필요” 목소리도
이에 국회 안팎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국가차원의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될 때가 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 ▲조기진단 시스템 마련 ▲특성에 맞는 교육 ▲자립을 위한 지원 ▲경계선 지능인 가족 지원 등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선미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교수도 국회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경계선 지능인의 규모 추정마저 돼있지 않은 실정”이라며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평생교육 지원 계획 수립, 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도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지난 4월 경계선 지능인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허 의원은 법안에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했다.
허 의원은 “현재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정의와 지원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학습부진아, 사회부적응자 등의 낙인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 또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고 있지만 조례별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정의가 상이하다”며 “또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 규정이 부재해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기 어렵다”면서 법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출처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http://www.good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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