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조례] 2022년 경계선지능인 지원조례가 제정된 곳

2023-01-10

종종 검색해보는데요~


경계선지능인 지원조례가 제정된 지자체가 몇 군데나 늘었는지 확인해봅니다. 


강원도, 경기도, 경삭북도, 광주광역시 남구,  서울시 강북구, 서울시 중랑구, 서울시 성동구,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의정부시가 새로 생겼고, 여주시는 새로 개정했다고 합니다. 


점점 사회에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는 증거 같아서 매우 반가운 소식이죠?^^


다만 일부 센터를 위탁운영하기위함이 주가 되기 보다는 


당사자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되기 위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반영하고자 하는 기관들이 함께 하길  바라봅니다. 


삶의 터전인 지역에서 느린학습자, 경계선지능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지원이 마련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조례제정이 끝이 시작일 뿐입니다. 


경계선지능인을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거가 마련된 것일뿐, 


지원과 제대로 된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느린학습자 당사자들과 가족들의 관심과 참여로 그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운용될 수 있겠지요? 


느린학습자로 제정된 조례도 늘었네요~ 부산시 연제구~!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인)로 불리우는 이들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누구나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말할 수 있고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소외된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권리를 적극 옹호해줄 수 있는 선진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봅니다~^^